IPM3-CM117 아콘 차량용 아이패드 4,3,2 거치대 - 길이 확장 타입 유리 흡착식




Product Features _상품 특징


- 애플의 아이패드 4,3,2 세대만을 위한 전용 거치대이며 차량에서 유리 흡착식으로 아이패드 4,3,2세대를 거치하기 위한 차량용 아이패드 4,3,2 거치대입니다.

- 제품은 유리 흡착식으로 차량의 윈드쉴드 또는 유리 등을 포함한 매끈한 설치면에서 흡착 설치하는 타입으로 80mm 대형 흡착판이 적용되었습니다.

- 길이 조정이 가능한 유리 흡착식 마운트로 최소 37cm에서 최대 47cm까지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.

- 대쉬보드의 안쪽이 깊은 차량 또는 트럭, 버스, 특장차 등에서 사용이 적합한 모델로 유리 흡착 후 스마트 기기가 사용자와 가깝게 위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
 

Product Details _상품 디테일


- 애플의 아이패드 4,3,2 전용 거치대입니다. 아이패드 4세대, 3세대(뉴 아이패드), 2세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아이패드 4,3,2 세대에 꼭 맞추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젤리, 가죽 등의 모든 케이스와는 호환되지 않으며 다른 애플의 패드 제품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아이패드 4,3,2 세대의 카메라, 이어폰 포트, 충전 포트, 불륨 버튼, 전원 버튼, 홀드 등 모든 포트와 버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.

- 아이패드 4,3,2를 홀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. 아이패드 4,3,2 전용 홀더의 사각의 한쪽부터 천천히 아이패드 4,3,2 를 넣어 전용 홀더와 결합해주세요.

- 아이패드 4,3,2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마운트와 쉽게 분리될 수 없도록 후면부의 금색 고정 볼트를 마운트를 연결한 후에 돌려서 잠궈줄 수 있습니다.

- 홀더의 사각부분은 탈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돌출되어 있습니다. 아이패드 4,3,2를 탈거시에는 사각의 돌출부분을 뒤로 조금 밀어서 분리해주세요.

- 떨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흡착 설치 후 길이 고정 레버 하단에 동봉된 스폰지를 부착 후 대쉬보드에 밀착하여 올려놓은 후 상하 각도 조절 나사를 조여주세요.  

- 제품은 "22mm 볼 헤드" 방식이 적용되었으어 360도 자유로운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.

- 아콘 "22mm 볼 소켓용 조임 링"을 풀러서 위치를 조정한후 조임 링을 다시 돌려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.

- 제품의 하단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아콘의 흡착식 마운트입니다.

- 차량의 윈드쉴드, 유리 또는 매끈한 면 등 다양한 설치면 위에 흡착판을 위치한 후 힘을 주어 압착 한 후 흡착레버를 닫으면 흡착 설치가 완료됩니다.

- TPU로 제작된 80mm 흡착판 타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, 네비게이션 등 1KG이하의 스마트 기기를 거치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 

- X축, Y축, Z축 진동에 대한 안정적인 흡착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며 영하 45도에서 영상 80도 사이에서의 온도에서도 흡착 유지 여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.



** 흡착식 마운트와 흡착식 거치대는 흡착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시 레버를 열어준 후 보관해주세요. 레버가 닫혀진 상태에서는 흡착판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.



Product Manual _상품 메뉴얼


- 메뉴얼 다운로드



Product Notification _상품 고시


- 제품명 및 모델명 : IPM3-CM117 아콘 차량용 아이패드 4,3,2 거치대 - 길이 확장 타입 유리 흡착식

- 제품 크기 : 24.5x10.9x2.2cm(IPM3-CFH) / 8x8x48cm(CM117-SBH)

- 무게 : 120g(IPM3-CFH) / 220g(CM117-SBH)

- 재질 : PC+ABS(IPM3-CFH) / PC+ABS, Synthetic Aluminum(CM117-SBH)

- 허가 관련 : 해당사항 없음

- 제조국 또는 원산지 : 중국(IPM3-CFH) / 대만(CM117-SBH)

- 제조사 : ARKON Resources, Inc.

- 수입원 : (주)케이앤씨텍

- A/S번호 : (주) 케이앤씨텍 1599-5595

- 법에 의한 인증 /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